서울 송파구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조직문화를 바꾸고 있다. 지난 7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법·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예산 절감, 시스템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구는 9월 기준 12개 부서에 52점을 부여했다.
구는 또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도 도입한다. 업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제도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감사담당관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고 면책 절차 상담·지원, 면책심사 자료 검토·자문, 법률정보 알선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는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부서에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연 2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을 선발하는 등 동기부여와 기반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서강석(사진) 송파구청장은 “적극행정 문화 정착으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나아가 구민을 위한 섬김 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