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찬반투표서 75.07% 찬성 노조, 기본급 13.1%인상 등 요구 사측 “수용시 1.6조 추가 지출” 오늘 중노위 최종조정회의 관건 파업땐 협력사 등 막대피해 우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포항=박천학 기자
포스코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30일 오후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최종 회의에서도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합의에 실패하면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침체, 글로벌 철강 수요 감소 등 ‘시계(視界) 제로’의 경영 상황에서 노조가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을 단행할 경우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를 간신히 극복한 포스코와 하청업체, 포항지역 경기가 재차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코 노조 측의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 최종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중노위 최종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가 불발되면 노조 측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포스코 노조는 앞서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파업 투표는 참여 조합원 1만1145명 중 과반수 이상인 8367명(75.07%)이 찬성해 가결됐다. 포스코 노조는 협상 과정에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격주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6∼7% 인상, 주식 400만 원어치 지급, 일시금 15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할 경우 1조6000억 원 규모의 인건비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포항제철소 협력사 등 단체들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29개 사)는 “포스코 노조가 단체행동에 돌입하면 국가 경제 전반이 흔들린다”며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상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원청업체 (포스코) 직원들이 파업하면 일본이나 중국 철강업체들이 글로벌 시장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