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라온 ‘칼부림 예고 목록’ 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SNS 캡처
SNS에 올라온 ‘칼부림 예고 목록’ 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SNS 캡처


재미로 칼부림 예고…집행유예 선처받아
검찰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



A 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A 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검이 항소한 이유는 풀려난 A 씨가 보인 행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A 씨는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썼다. A 씨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행위로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수용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기도 했다.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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