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 jtbc 캡처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 jtbc 캡처


6월 20일 이후 중단된 정명석 재판 재개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씨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정 씨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씨 측이 주장하는 기피 신청 사유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씨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지난 6월 20일 마지막으로 진행됐던 정 씨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게 됐다.

정 씨 측은 지난 7월 17일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며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재판 지연 목적이 없다고 판단, 신청을 받아들였고 정 씨 관련 형사소송은 정지됐다.

이후 3심까지 가는 다툼이 이어졌다.

1차로 이 사건은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가 심리했고 지난 7월 26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판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정 씨 측은 이 결정에 불복, 지난달 2일 대전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 사건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가 심리했으며 항고심 재판부 역시 지난 9월 27일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없다고 봐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정 씨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달 11일 재항고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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