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이후 중단된 정명석 재판 재개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씨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정 씨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씨 측이 주장하는 기피 신청 사유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씨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지난 6월 20일 마지막으로 진행됐던 정 씨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게 됐다.
정 씨 측은 지난 7월 17일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며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재판 지연 목적이 없다고 판단, 신청을 받아들였고 정 씨 관련 형사소송은 정지됐다.
이후 3심까지 가는 다툼이 이어졌다.
1차로 이 사건은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가 심리했고 지난 7월 26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판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정 씨 측은 이 결정에 불복, 지난달 2일 대전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 사건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가 심리했으며 항고심 재판부 역시 지난 9월 27일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없다고 봐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정 씨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달 11일 재항고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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