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 씨는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히한 고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방송에서 한 장관에 대해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5월25일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며 "방송 이전인 10월19일 및 24일에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며 "공영방송인 MBC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유로 정상적 법률 개정 절차를 왜곡·선동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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