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홈페이지 캡처
MBC 홈페이지 캡처
법무부가 1일 "MBC 라디오 진행자 신장식 씨의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에 대해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 씨는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히한 고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방송에서 한 장관에 대해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5월25일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며 "방송 이전인 10월19일 및 24일에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며 "공영방송인 MBC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유로 정상적 법률 개정 절차를 왜곡·선동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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