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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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서울고등법원이 일선 법원 가운덴 처음으로 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감사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법원 내부 감사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한단 차원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0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고법에 감사과를 신설하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원 관계자는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감사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고법 이후 향후 다른 법원에도 감사과가 독립될지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감사과는 관하 전체기관의 정기·수시 일반 사무감사, 기획감사, 복무기강감사 등 감사 업무를 시행하고 그 밖에 법원장이 특별히 명한 감사의 계획을 집행하고 법원 직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을 처리한다. 법원 직원에 대한 징계 사항 등도 총괄한다. 현재 법관의 비위는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법원 공무원에 대한 비위 및 감사는 내부 감사관이 담당하고 있다. 지금껏 법원 내 감사 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해 왔다. 그러나 예산 등을 담당하는 총무과장 밑에 감사관이 있다 보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가 가능하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서울가정법원에 후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후견사건 증가 및 중요성증대에 따라 후견업무의 전문성 강화,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이 목적이단 설명이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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