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 “감사원 질의서 반송, 처벌 대상 아니다”
피살 공무원 유족, 작년 감사원법 위반혐의 고발


울산=곽시열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에 불응해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김윤정)는 1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짓고, 수사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와 유족들은 지난 10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며 고발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보낸 이메일 서면질의를 반송했으며, 민주당 측에서는 문 전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감사원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며 반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감사원 규칙상 자료 제출이나 출석 대상자에게 공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요청해야 하는데,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단순 이메일로, 공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경남경찰청도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처벌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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