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매월 20일마다 6만 원씩 지급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이번 달부터 전국 최초로 매월 6만 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 후 5년간 매월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면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중교통비 지급은 이달부터 시작되며, 버스 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학업과 직장생활을 위해 통학·출퇴근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대중교통비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발표한 이후 매년 개선·보완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기존에 만족도 높았던 사업 위주로 확대·강화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추진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두터운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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