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불송치 이유서 보니…
“金 알고 있었단 증거 없다” 판단
시민단체 “거짓 밝혀진 뒤에도
반복된 의혹제기 재수사 해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제보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거나 다른 피의자와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며 유튜브 매체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직접 밝혀 공모의혹이 있는 만큼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소·고발인 측에 김 의원 불송치 결정을 담은 수사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고, A4 용지 반쪽 분량의 불송치 이유서를 첨부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김 의원과 관련자들 간 통화 녹음 내용, 김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을 종합하면 그가 제보 내용이 명백히 허위란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적시했다. 또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는 만큼 헌법 제45조가 규정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주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김 의원이 직접 유튜버들과 협업했다고 밝힌 만큼 관련자들과 공모 부분, 해당 의혹이 가짜뉴스로 판명된 이후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도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고, 방송에서 한 발언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도 준비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는 경찰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19일 밤늦게 청담동에 있는 고급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참석한 술자리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하고 (내가) 같이 협업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친구 B 씨에게 이런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선 “제보자가 분명히 있고 제보자 녹취가 있다”고 주장했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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