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식산업연 업주 대상 설문
“3D업종 인식… 내국인 기피”
“비전문 취업비자 ‘E-9’ 완화시
외국인 고용의사 있다” 46.1%
국내 음식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은 내국인 직원 구인난이 열악한 업무환경과 낮은 임금수준 등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방보조, 설거지 등 단순 노동업무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전국 외식업주 275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처럼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음식 서비스 산업에서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38.8%의 응답자가 ‘일 성격이 3D(힘들고·더럽고·위험한 산업)에 해당돼서’를 꼽았다. ‘일자리 장래가 밝지 않아서’(20.4%),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15.4%), ‘근무시간이 길거나 짧아서 혹은 야간시간대라서’(14.0%), ‘사업체가 지방, 외곽에 있어서’(7.7%) 등이 뒤를 이었다.
인력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가족·친척·지인 등을 투입한다’는 답변이 53.2%에 달했다. 다음으로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해서’(17.0%), ‘인력 공급회사를 통해 급히 구함’(14.5%), ‘비전문 취업비자(E-9) 외 외국인 노동자를 구해서’(6.8%) 순이었다. 현재 음식 서비스 관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으로 전문기술인 특정 활동(E-7)과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만이 인정될 뿐 E-9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방보조·설거지·서빙·포장 등 단순 노동업무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선 56.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9 비자규제 완화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향에 관해서는 46.1%가 ‘고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피 이유로는 ‘언어소통 능력 부족’(24.7%)을 비롯해 ‘고용 절차의 복잡성’(22.5%), ‘업무 숙련도 부족’(12.0%), ‘내국인 근로자 선호’(11.3%), ‘불법체류에 대한 우려’(7.6%) 등을 꼽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한국 사회는 취업난과 인력난이 공존하는데, 음식 서비스 부문의 경우 열악한 근무여건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인력난이 장기화·고착화하고 있다”며 “음식 서비스 산업의 단순직무에 대해 E-9의 허용업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종합적인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훈련 인프라 구축과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3D업종 인식… 내국인 기피”
“비전문 취업비자 ‘E-9’ 완화시
외국인 고용의사 있다” 46.1%
국내 음식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은 내국인 직원 구인난이 열악한 업무환경과 낮은 임금수준 등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방보조, 설거지 등 단순 노동업무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전국 외식업주 275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처럼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음식 서비스 산업에서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38.8%의 응답자가 ‘일 성격이 3D(힘들고·더럽고·위험한 산업)에 해당돼서’를 꼽았다. ‘일자리 장래가 밝지 않아서’(20.4%),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15.4%), ‘근무시간이 길거나 짧아서 혹은 야간시간대라서’(14.0%), ‘사업체가 지방, 외곽에 있어서’(7.7%) 등이 뒤를 이었다.
인력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가족·친척·지인 등을 투입한다’는 답변이 53.2%에 달했다. 다음으로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해서’(17.0%), ‘인력 공급회사를 통해 급히 구함’(14.5%), ‘비전문 취업비자(E-9) 외 외국인 노동자를 구해서’(6.8%) 순이었다. 현재 음식 서비스 관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으로 전문기술인 특정 활동(E-7)과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만이 인정될 뿐 E-9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방보조·설거지·서빙·포장 등 단순 노동업무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선 56.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9 비자규제 완화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향에 관해서는 46.1%가 ‘고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피 이유로는 ‘언어소통 능력 부족’(24.7%)을 비롯해 ‘고용 절차의 복잡성’(22.5%), ‘업무 숙련도 부족’(12.0%), ‘내국인 근로자 선호’(11.3%), ‘불법체류에 대한 우려’(7.6%) 등을 꼽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한국 사회는 취업난과 인력난이 공존하는데, 음식 서비스 부문의 경우 열악한 근무여건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인력난이 장기화·고착화하고 있다”며 “음식 서비스 산업의 단순직무에 대해 E-9의 허용업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종합적인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훈련 인프라 구축과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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