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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아직 어린 나이 등 종합적 판단"


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 낀 주먹으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어린 나이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 너클은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를 말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A(19) 씨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했으며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했다는 것"이라며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 씨를 쳤고 B 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 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 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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