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판 수개월 더 늦어질 듯
법조계 “시간끌기 전략” 지적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두 번째 구속기간 연장 이후 재판부 기피 신청을 거듭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김현철 법무법인 케이엔씨 변호사는 3일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법관 기피 신청이 이뤄지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수개월 더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가 항고할 경우 법관 기피 신청 인용 여부는 수원고법에서 판단하게 되고, 이 역시 기각될 경우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도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보이고 있다”며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0월 13일 이 전 부지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최대 1년 6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법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에 대한 기피, 회피, 제적 신청 1273건 중 단 7건만 인용됐다. 인용률이 0.005%에 불과한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6개월간 더 시간을 끌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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