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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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혐의… “내가 운전했다” 허위 진술


자신이 음주음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남편의 범행을 덮어주고자 한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여·3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2시쯤 사실혼 배우자인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원주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A 씨는 남편을 대신해 음주 측정을 한 데 이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정작 음주운전을 한 남편의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 주기 위해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단속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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