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은행 통장을 사들여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40대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 송병훈)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경북 포항 지역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는 A 씨는 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계좌를 거래하자는 제안을 받고 지인의 은행 통장을 매수해 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지인에게 소개받은 B 씨에게 8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서울과 경기 고양시 등에서 4차례 걸쳐 통장 4개를 매수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18일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이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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