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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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각자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남성이 상간남의 아내에게 "우리도 바람피우자"며 강제 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소령 A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A 소령과 피해 여성 B 씨는 서로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각자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한 카페에서 만났다.

A 소령은 돌연 B 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다. 그는 B 씨의 손을 잡고 2회에 걸쳐 쓰다듬으며 "우리도 바람피워요. 짜증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거부에도 추행을 이어간 A 씨는 B 씨가 카페 밖에서 인사를 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라고 말하며 끌어안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행사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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