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가구 미만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 재건축 대상이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받는다. 시는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할 계획이다.
오는 30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의 소규모 재건축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소규모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 재건축 대상이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받는다. 시는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할 계획이다.
오는 30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의 소규모 재건축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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