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적 저조’ 지적에 10월부터 소득 요건 높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저리 대출 신청자 중 34%만 승인을 받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많은데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대출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대출)은 130건 이뤄졌다. 대출 액수는 168억9000만 원이다. 이 기간 저리 대출 신청은 378건(471억9000만 원) 접수됐다. 대출 신청자의 65.6%는 요건 미충족 등으로 대출받지 못한 것이다.
저리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이다. 연 1.2∼2.7% 금리로 최대 2억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애초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000만 원으로 정했다가, 피해자들이 소득 요건을 맞추지 못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지난달 ‘부부합산 연 1억3000만 원’으로 기준을 높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대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대출 실적은 서울이 23%, 인천은 26%로 전국 평균 34%를 밑돌았다.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도권 저리 대출 지원 실적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 지원은 저리 대출보다는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443건, 액수로는 660억 원의 대환 대출이 승인됐다. 대환 대출 신청 후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9건에 불과했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달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대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대출 실적이 계속 저조할 경우 추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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