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무직…운전 행위는 업무 아냐"
주차 자리를 두고 다투다가 상대방 차량을 막아 운전하지 못하게 한 40대 여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차장에서 B 씨의 차량 앞에 주차해 B 씨가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주차 자리를 물색하다가 마침 한 차량이 빠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주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A 씨 앞에서 운전하던 B 씨가 잽싸게 후진해 빈 자리를 차지했다.
A 씨는 "내가 주차하려고 10분이나 기다렸다. 차를 빼라"고 말했지만, B 씨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주차장에 들어와 기다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버텼다. 화가 난 A 씨는 B 씨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나갈 길을 막아버리고 자리를 떠났다.
차를 뺄 수 없게 된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전화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경찰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A 씨는 "내가 변호사를 사든지, 벌금을 내든지 할 테니 사건을 접수하라.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빼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B 씨는 한 시간가량 차량을 움직이지 못했다.
검찰은 A 씨가 위력으로 B 씨의 자동차 운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무직 상태인 B 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인 만큼 ‘업무’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근거로 해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무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길을 막은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운전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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