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
휠체어를 밀다 다른 환자의 휠체어를 들이받아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A(59)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광주 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탄 휠체어를 밀고 가다 B(70) 씨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상태였던 B 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B 씨는 16일 간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무겁다"며 "1심 벌금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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