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건태 기자
외국인 근로자 수십 명을 불법 고용해 임금 5억 원을 가로챈 건설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정유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현장소장 A 씨 등 모 건설회사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로부터 불법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같은 건설회사 이사 B 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A 씨 등 3명은 2017∼2021년 아파트 건설 현장 3곳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십 명을 불법 고용한 뒤 사측에 부풀려 청구한 이들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과다 청구했다가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아 빼돌린 임금은 모두 5억6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눈감아 달라며 B 씨에게 부탁하면서 11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착복한 공사비를 건설회사 임원에게 상납했다"며 "앞으로도 부실 공사를 부르는 건설 현장의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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