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때 변하는 맥박·혈압 체크
물증 없을때 참고용으로 활용
“사기공범 결백” 주장위해 요청
警, 10시간 조사… 南 출국금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사진) 씨가 26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옛 연인 전청조(27) 씨와 ‘공범 관계’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경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증거물로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대안적 증거’로 사용되고 있어 경찰이 실제 이를 사용할지 주목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거짓말탐지기는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응답 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검사지에 기록하는 장치다. 거짓말을 할 때 발생하는 불안·긴장·초조 등의 감정을 맥박·혈압 등의 변화로 파악해 거짓말 여부를 감지하는 원리다.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00%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 스스로 자신의 거짓말을 인지하지 못하면 ‘거짓’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 등 수사기관은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중요하게 참고한다고 알려졌다. 지난 2010년 연쇄 성범죄자 김길태가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다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한 것이 수사 성공 사례다. 경찰은 경찰이 보는 혐의와 피의자 진술이 상반되고 동시에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 등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의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거짓말탐지기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코인 로비 의혹’에 휘말린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검찰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부터 10시간의 조사를 받은 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남 씨 변호인은 “전 씨를 고소한 15명 중 11억 원을 사기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남 씨를 고소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라며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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