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이 1000가구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세종시에서 ‘부동산 큰손’으로 불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부부가 전세사기 피의자로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은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 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170여 명의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약 19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함께 송치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 시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자금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임차인들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이다. 절반 정도가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 A 씨는 여전히 경찰에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었고 전세보증금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임차인이 건넨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였다.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만 전국에 약 960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로 지난 4월 말부터 A 씨 부부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A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자 170여 명 외에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된 60여 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로 피해자 170여 명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 우선 송치했고, 이후로 접수된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