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해 44%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 등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그 같은 결의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115억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사모펀드(1호 펀드)를 조성·운용했다. 이후 임 전 대표는 2015년 1월 성과급(우선 귀속분)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 약정을 맺었고, 그가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긴 뒤 2015년 12월 약정 내용은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2021년 임 전 대표가 1호 펀드를 청산해 3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600억여 원대의 성과금을 요구하자 카카오벤처스 측 은 지급 약정 체결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임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성과급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