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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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에서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9-3부(부장 배용준 황승태 김유경)는 8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에버랜드의 운영 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삼성물산이 김 씨 등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에버랜드 놀이기구 가이드북 내용 중 "신체적·시각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되거나 동반자 동승이 요구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시각적’을 삭제하는 등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김 씨 등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제지당했다. 에버랜드는 내부 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김 씨 등은 "안전상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지한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용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6년 4월 에버랜드 측 제안에 따라 직접 현장을 찾아 T-익스프레스 등을 타며 위험도를 검증한 끝에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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