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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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난다’ 1시간 30분 노모 야간 야외 방치 저체온증 사망
1심 ‘다른 사망 요인 가능성’ 무죄
항소심 재판부 ‘노모 내쫓은 행위 자체가 학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전주=박팔령 기자


엄동설한에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 50분쯤 지체 장애를 앓는 노모 B 씨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분가량 방치,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외부 기온은 10도로 매우 쌀쌀한 데다 찬 바람이 불고 있었고, 야간이어서 기온은 하강 중이었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그제야 B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게 옷을 입히지도 않고 거실에 그대로 방치했으며 결국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50분쯤 사망했다.

A 씨는 B 씨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였다.

그런데도 A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집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고,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말에 수긍이 간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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