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郭 추가 공소장에 적시
“이재명 유력 대권 부상 당시
국힘 부동산 특위 조사 무마
형사 사건 영향력 행사 기대”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추가 기소 공소장에 곽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시기 대장동 특혜 개발 은폐 목적으로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적시했다.
8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21쪽 분량의 곽 전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의 뇌물 제공 동기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의 조사 무마,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그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50억 원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한 번에 지급하기로 곽 전 의원 부자와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공소장에는 뇌물이 오간 구체적 경위와 전후 정황, 곽 전 의원 부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발언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20년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재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그의 치적으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 언급됐다. 아울러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부동산특위까지 구성하자 소속 위원이던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받고자 김 씨가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금을 지급했다는 정황이 적시됐다. 검찰이 특정한 곽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시점은 2021년 4월이다. 검찰은 2014년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골프 회동 등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도 보강해 공소장에 담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지난달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병채 씨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이재명 유력 대권 부상 당시
국힘 부동산 특위 조사 무마
형사 사건 영향력 행사 기대”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추가 기소 공소장에 곽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시기 대장동 특혜 개발 은폐 목적으로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적시했다.
8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21쪽 분량의 곽 전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의 뇌물 제공 동기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의 조사 무마,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그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50억 원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한 번에 지급하기로 곽 전 의원 부자와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공소장에는 뇌물이 오간 구체적 경위와 전후 정황, 곽 전 의원 부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발언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20년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재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그의 치적으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 언급됐다. 아울러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부동산특위까지 구성하자 소속 위원이던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받고자 김 씨가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금을 지급했다는 정황이 적시됐다. 검찰이 특정한 곽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시점은 2021년 4월이다. 검찰은 2014년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골프 회동 등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도 보강해 공소장에 담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지난달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병채 씨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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