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창 KAIST 교수의 개혁안
복지부 “수익자 부담원칙 위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동시에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국가 재정을 매년 투입해 기금을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의 1%는 약 22조 원에 달하는데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340조 원)의 6%를 넘는다. 하지만 세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할 경우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는 만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 주장도 만만치 않다.

8일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GDP의 1% 재정을 투입하면 보험료율을 3.5%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며 “연금 재정을 5년 내 가장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2025년부터 GDP 1% 재정 투입, 보험료율 3%포인트 상향, 기금 운용수익률 1.5%포인트 향상’을 조합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난 16년간 연금개혁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연체료’는 GDP의 1.5%”라며 “세수를 투입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연금을 주는 방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정부 견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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