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곽 전 의원 가족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 받아 집행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예금, 채권 등 약 14억 원 규모다. 앞서 동결된 약 11억 원을 합치면 총 25억원에 달한다. 이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인 병채 씨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면서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 원(세전 50억 원)과 같은 액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준 뒤 병채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근 곽 전 의원 부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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