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당 토론 24시간 경과뒤
재적의원 5분의3 찬성때 종료
민주·정의 반란표 단속 나서
국민의힘이 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고자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를 빠르게 종료하기 위해서는 179표가 필요하다. 여야 지도부는 필리버스터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 머물 것을 당부하는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이번 필리버스터는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반대를 위해 진행한 필리버스터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 2는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항목으로 필리버스터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하면 이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의원 60명의 명단을 법안마다 나눠 배치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다.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요구하고,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기명 투표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한 경우 등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68석이고, 정의당 6석, 진보당 1석, 기본소득당 1석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6석을 더하면 모두 182석이지만, 반란 표 단속이 관건이다.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4개의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 동의 투표 시점마다 179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9일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돼 법안이 상정되고 3시쯤부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4번의 종결 동의 투표를 진행한다면 13일 오후 마지막 법안에 대한 종결 찬반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표 단속에 나선 민주당은 의원들 상당수가 9일 시작할 때와 13일 끝날 때만 본회의장을 지키면 되는 것으로 알자 “5일 동안 꼬박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고 하루에 법안 하나씩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해야 한다”는 공지글을 돌렸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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