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강제추행’ 4년 공방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판정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을 해외 출장 중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성추행 범행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의 무죄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한 1∼2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1∼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A 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자로서 오로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억울함을 풀겠다는 일념으로 인내하고 인내하는 긴 시간을 버텼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좀 더 엄밀하고 엄정하게 피해와 인권을 회복하는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3차례 해외 학회 행사 등에 동행한 석사학위 과정 대학원생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B 씨가 2019년 2월 대자보를 게시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서울대 학생총회가 파면 요구에 나섬에 따라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불리며 공론화됐었다. 서울대는 2019년 8월 강제추행을 이유로 A 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A 씨가 2020년 7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은 지난해 6월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지난 3월 “사건 기록, 두 사람의 평소 관계, 공론화 과정 등을 종합하면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 행위에 이르렀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판정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을 해외 출장 중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성추행 범행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의 무죄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한 1∼2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1∼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A 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자로서 오로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억울함을 풀겠다는 일념으로 인내하고 인내하는 긴 시간을 버텼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좀 더 엄밀하고 엄정하게 피해와 인권을 회복하는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3차례 해외 학회 행사 등에 동행한 석사학위 과정 대학원생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B 씨가 2019년 2월 대자보를 게시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서울대 학생총회가 파면 요구에 나섬에 따라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불리며 공론화됐었다. 서울대는 2019년 8월 강제추행을 이유로 A 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A 씨가 2020년 7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은 지난해 6월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지난 3월 “사건 기록, 두 사람의 평소 관계, 공론화 과정 등을 종합하면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 행위에 이르렀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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