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준욱 인천소방본부장
‘소방의 날’홍조근정훈장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차 출동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엄준욱(57·사진) 인천소방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으로 1분 1초를 다투는 소방대원에게 허위·장난 신고만큼 허탈함을 주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32년 4개월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엄 본부장은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맡은 바 직무에 정려(精勵)한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그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나 흉기 난동 같은 강력 범죄를 모방한 허위 신고까지 늘면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밤샘 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엄 본부장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재직 당시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 일원화돼있던 신고접수 업무와 관제 업무를 분리했다. 119종합상황실 표준운영 규정을 개정해 최초 신고를 접수한 근무자는 보다 집중해서 상황을 파악, 출동지령을 내리고 소방차 출동부터 현장 도착은 다른 근무자가 맡도록 매뉴얼을 고친 것이다.
엄 본부장은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악성인 허위 신고나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려는 의도가 입증되는 장난 신고에 대해선 일일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벼운 장난 전화나 허위신고의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이력이 있거나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경범죄가 아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그는 이날 수훈의 영예를 지금도 24시간 현장에서 긴장을 놓지 못하는 동료 소방관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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