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30대 경찰관, 곳곳서 외상하다 10여 차례 신고
상인회 "경찰이 외상술 조심" 문자주의보 발령



창원=박영수 기자



현직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고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구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관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순찰 업무를 담당한 지역경찰 소속으로 계급은 경장이다. 경찰관 8년 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노래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아 112로 10여 차례 신고됐다. A 씨는 술값을 계산하면서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휴대전화를 맡기고 ‘나중에 갚겠다’며 외상을 하려다 업주와 다퉜다. 이 과정에서 집기를 던지는 등 술집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와 관련된 업주들의 112 신고 건수 중 형사입건된 것은 6건(부산 1건, 창원 5건)이며 피해 금액은 150만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동료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술집으로 출동해 상황을 진정시켜야 했다. 창원지역상인회는 지난달 ‘경찰이라는 사람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주의 문자를 상인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경찰서는 신고가 잇따르자 지난달 수사에 착수하며 A 씨를 직위해제 했다. A 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값을 내지 않아 지난 7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술값을 갚을 능력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