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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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면세판결 재검토를”
EU최고법원 심의관이 제기
징수땐 다국적기업들 영향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유럽연합(EU) 최고법원에서 20조 원에 달하는 애플의 세금 납부를 면제해 준 2020년 판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지적은 국제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물론 한국에서 수익을 얻고도 세금은 회피해 온 다국적기업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반니 피트루첼라 유럽사법재판소(ECJ) 법률심의관은 2020년 애플이 승소했던 EU 일반법원 판결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EU 법인을 아일랜드에 설립하며 받았던 조세 혜택이 EU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며 체납 세금 130억 유로(18조2652억 원)와 이자 10%를 합쳐 총 143억 유로의 징수를 명령했고, 애플은 이에 불복해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2020년 EU 일반법원은 “애플이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근거가 없다”며 해당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EU 집행위는 항소했고, 오는 2024년 ECJ의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다. 규정상 법률심의관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통상 ECJ 재판관들은 법률심의관의 의견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피트루첼라 심의관은 의견서에서 “법원이 법률적인 오류를 범했다”며 “법원은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애플에 대한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피트루첼라 심의관의 의견은 그 파장이 EU에 진출한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도 미칠 전망이다. 애플의 최종 판결을 계기로 다른 기업들과의 소송전 결과도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EU는 애플 외에 아마존이나 스타벅스 등에도 유사한 명령을 내렸다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고, 이 중 아마존과는 항소가 진행 중이다.

애플 관련 최종 판결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흐름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시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EU 등이 글로벌 최저한세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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