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대적 감세’ 경기살리기

지방이전 중기 상속공제한도↑
연매출 1조미만으로 대상 확대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도
주식평가액 최대 50억으로 상향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잇단 감세
세수부족 주장하는 野 설득 관건


여당과 정부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주식평가액 10억 원에서 20억∼5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내년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경기 반등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수도권을 떠나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를 확대하는 정책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민심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열쇠로 꼽힌다.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법인세 100% 5년 감면, 부동산 취득세 100% 면제 등의 혜택도 이미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법을 고쳐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높여줬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당을 중심으로 현행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20억∼5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양도세 완화는 매도를 줄이고 매수를 늘려 증시 활성화, 주가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양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기준 세율은 20%, 3억 원 초과는 25%로 양도세 부담 완화는 주식 등의 과세제도 합리화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이번 정부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 앞서 발표한 공매도 한시 금지도 주식 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 정책에 일찌감치 시동을 걸었다. 10월 일몰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12월까지 2개월 연장됐고,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만큼 국민 부담이 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도 대기업이 쓰는 일부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면서 사실상 동결했다.

총선이 가까워지며 여당과 정부발 감세 정책 밑그림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 개정 사안의 경우 ‘부자 감세’ ‘세수 부족’을 근거로 감세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은행·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시사하며 감세 정책에 맞불을 놓고 있다.

박수진·전세원 기자
박수진
전세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