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능형 축산단지 조성 사업 내용을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껏 노후 축사가 밀집한 부지는 지능형 축산단지 조성 대상이 아니었지만,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이런 지역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축사 부지를 지능형 축산단지로 개편하게 되면 환경영향 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 조성 규모도 15㏊ 내외에서 3㏊ 이상으로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2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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