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 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지속하려는 업체는 기한 안에 건설업 등록 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 전환 대상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이 날짜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다.
업종을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면 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업체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전환하려는 업종에 대한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충족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인 기술인 4명, 자본금 2억 원은 유지해야 한다. 2026년 3분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종 전환 업체는 기준 충족 의무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된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공사별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 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내년부터 신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 참가 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21년 일부 업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올해 7월 합헌 판결을 받았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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