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도피 도운 지인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은 이은해(32)와 조현수(31)가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했다거나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됐다는 것,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했다는 것,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은해는 남편 윤모 씨의 사망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내연남 조현수와 짜고 2019년 6월 남편을 계곡에 뛰어들게 한 뒤 구하지 않아 사망하게 했다. 이어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 사망 보험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이에 대해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자 도피를 결심했다. 두 사람은 이은해의 가장 친한 친구와 그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은닉처와 자금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의 차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등 약 4개월 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1심은 이은해, 조현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들을 도와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들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탐문과 수색에도 불구하고 1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통상의 도피행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은해 일당의 행각이 통상적인 도피행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지인들은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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