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수동면 일대 토지주들
법원 “손실보상 대상 아니다”


고속도로 접도구역(도로 구조 파손 방지 등을 위해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 지정으로 인해 떨어진 땅값을 보상하라며 토지 소유주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A 씨 등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도로에 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부득이 사회적 제약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단순한 가치 하락이 도로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적 유용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 8명은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의 토지주들로, 이들의 일부 토지는 2015년 8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접도구역으로 포함됐다. 이에 A 씨 등은 중토위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가치 하락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취지의 재결신청을 냈으나, 중토위는 이를 각하했다. 이후 A 씨 등은 중토위의 각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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