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 의원이 받은 5000만원
본인 선거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이상헌(울산 북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열린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당원 A 씨로부터 5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의원 측이 당시 국회의원 재선거와 함께 열렸던 지방선거에서 A 씨로부터 울산 북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당시 민주당 북구 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다른 당에도 당적을 둔 사실이 확인돼 공천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후 캠프 관계자를 찾아가 5000여 만 원에 대한 금전 지급 증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증서를 받은 정황이나 A 씨 진술 등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받은 돈이 이 의원의 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7월 민주당 관계자가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경찰이 수사를 벌일 당시 “의원직을 걸고 공천 대가로는 1원 한 장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품을 제공했다는 여성과 (선거캠프 관계자가)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의원 측에 돈을 건넨 A 씨와 이 의원의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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