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동부지법, 예배방해 혐의 교인에 벌금 70만 원 선고
성추행 피해자 등엔 선고 유예…목사는 성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



성추행 피해자와 그를 도운 동료 교인들이 가해자인 목사에게 "성추행범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예배방해 혐의를 받는 A(39)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한 피해자 B(여·41)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 B 씨와 그를 돕던 A 씨 일행은 지난 2021년 11월 7일부터 2022년 1월 9일까지 6차례에 걸쳐 목사 C(57) 씨의 예배와 설교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1년 11월 7일 교회 1층 본당에서 목사 C 씨를 따라가며 "성추행범 물러가라"·"얍삽하게 살지 맙시다"라고 소리치고, 같은 달 14일에는 온라인 예배가 송출 중이던 네이버 밴드 채팅창에 "성추행범 C 씨와 그의 가족들은 교회를 나가라"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성추행 OUT"이라고 적힌 모자를 착용하고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추행 OUT"·"거짓말 OUT"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성추행 목사 물러나라"고 외치기도 했다. 목사 C 씨는 지난 2021년 10월 교회 신자인 B 씨의 손 등을 주무르고 뺨을 쓰다듬으며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해 급성 스트레스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올해 9월 7일 징역 2년 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C 씨가 B 씨를 추행한 후 그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수사 및 교단 내 징계절차 등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된 것도 C 씨가 자신의 추행 혐의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들을 형사 고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경우 벌금 4회 범죄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범죄사실 중 가담 횟수 및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선고 유예 사유를 적시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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