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 제공.


한국교총,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필요"
교원 청원서명 중간 결과 발표…교원 7만 4613명 참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의 정기국회 내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총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4대 입법 청원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정부에 전국 교원 청원서를 전달했다.

교총이 제시한 4대 입법 청원 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권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의 시행으로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4법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의 중간 결과도 발표했다.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에는 13일까지 7만 4613명이 참여했다. 교총은 국회 앞 1위 시위, 각 정당 방문 등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지현 기자
인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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