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사무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 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실무사 A 씨는 2018년 4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폐장애인 학생이 자신을 때리자 팔을 뒤로 꺾어 엎드리게 하는 등 두 차례 신체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명령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A 씨가 법에 명시된 가중처벌 대상인지는 판단이 엇갈렸다. 아동학대처벌법 7조는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학교 교직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각종 지원 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신고 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형량을 절반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한다.

1심 법원은 A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맞는다고 본 반면 2심 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가 보조 인력에 불과해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교직원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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