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 대상별로 나뉘어 시행되던 급식 지원 법률을 통합,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없도록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핵심이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결식 우려가 있는 구민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구는 대상자의 특성과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한 지원 내용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급식소 운영을 위한 지원, 생애주기에 맞는 식생활 교육 지원,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구는 이 조례에 따라 구민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는 분들이 없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