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험생 부담 완화”

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직 자격시험에서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2년 안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외국어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필요한 점수를 갖춰야 했던 수험생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수험생들은 한 차례 어학시험을 치르고 난 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자신의 성적을 시험 응시 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해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토익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들은 응시자의 성적을 2년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그간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2년마다 어학시험에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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