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청문회 준비팀 첫 출근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대법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인사 등 사법 행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서 조 후보자는 이날부터 준비팀 사무실로 출근했다.

조 후보자는 사법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법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정책 등을) 시행하면 잘 진행되어 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고, 법원에 재직하던 30여 년간 재판 업무를 주로 맡았다.

현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의 양대 수장이 부재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엔 “국회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자리는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52일째 공석이다.

일제 강제 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매각 명령에 대한 대법원 심리 지연, 압수수색 영장 사전 대면심리제 도입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단 지적에 대해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대원칙에 따라서 늘 재판해왔다”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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