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 도시계획위 심의
아파트 단지 규제는 유지 입장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풀린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북의 재개발 지역 일부도 해제된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 여부를 심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다. 이 구역 내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업무용 빌딩은 4년간 직접 입주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지정 대상으로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힘들어져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다. 서울에선 강남구 압구정·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규제에 묶여 있다.

시가 이번에 규제를 풀기로 한 지역은 삼성동 코엑스부터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옛 한전 부지)를 거쳐 잠실동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99만㎡ 규모의 국제교류복합지구다. 이 일대는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고 이후 3차례 지정이 연장됐다. 이날 오전 시 안팎에선 해당 지역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가 극히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관련 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용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 해제에 대해 정량지표와 거래량 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시는 집값 상승 가능성을 우려해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심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북 재개발 추진 지역 중 재개발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곳도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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