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대낮에 버젓이 성폭행을 저지른 80대 남성을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나이가 많아 도망갈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80대 여성 A 씨가 살고 있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80대 남성 B 씨가 침입해 성폭행했다. 초인종 소리에 A 씨가 현관문을 열자 B 씨는 밀고 들어가 성폭력을 행사했다. 때마침 어머니 집을 찾은 A 씨의 아들이 이를 목격해 B 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B 씨에 대해 인적사항 등 간단한 기초조사만 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피해 여성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에게 "A 씨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만 했을 뿐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 가족들은 "가해자는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집 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며 누가 죄인인지, 누가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가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초동 조치를 했고, 피해자 보호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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