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경찰보다 중한 죄명 적용해 기소


또래 여성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SNS를 통해 생중계까지 한 고교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적용한 혐의보다 더 중한 죄명을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A(17)군 등 2명을, 공동상해와 감금 등 혐의로 2명 등 고교생 4명을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고교생 1명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고교생인 이들 5명은 지난달 14일 오전 대전 중구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은 B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져 A군 등이 B양을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발각됐다. B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당초 A군 등 2명에 대해 유사 강간과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물 확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등 더 중한 죄명으로 변경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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