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지법, 특수상해 혐의 50대에 징역 10개월·집유 2년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소화기를 휘두른 상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생의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동생 친구 B(49) 씨에게 빈소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가 문상객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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