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 프로필 촬영 후 계약 해지 통보에 "촬영한 사진 폐기하겠다" 응답
헬스트레이너에 전송해 홍보 블로그에 브래지어·팬티 차림 사진 올라가
대구지법, "200만 원 지급하라" 판결…"금전으로 피해자 고통 위자해야"
속옷 차림을 한 일반인 여성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진작가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3민사부(부장 손윤경)는 원고 A 씨가 피고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 A 씨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 B 씨를 헬스트레이너인 C 씨로부터 소개받았다. B 씨는 A 씨와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 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계약금도 받았다. 이후 B 씨는 2020년 7월 7일 대구 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A 씨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촬영한 바디프로필 사진 전체를 전송하며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했다. B 씨는 잔금 입금과 관련해 두 차례 연락했지만, A 씨는 답변을 하지 않으며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C 씨에게 그 사유를 물어본 B 씨는, A 씨가 바디프로필 사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됐다.
B 씨는 바디프로필 사진 중 브래지어, 팬티 차림의 사진 2장을 보정해 A 씨와 C 씨에게 전송했다. A 씨는 B 씨에게 "어젯밤까지 결정을 못 해서 한다, 안 한다 말씀 못 드렸는데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안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 씨는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C 씨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 사진을 올렸다. A 씨는 이를 발견하고 사진을 얻게 된 경위를 물어 B 씨가 제공한 것임을 알게 됐다. 촬영물이 C 씨에게 제공되고 블로그에 게시한 일련의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와 상담을 받아야 했다.
A 씨는 B 씨를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촬영물을 C 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 씨는 B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에서 원고는 속옷 차림이고 포즈 등으로 보아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촬영물을 타인이 보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며 "설령 공개하려는 의사로 촬영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타인에 의해 제공 및 반포되는 것까지 예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촬영물을 보내줘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촬영물을 전송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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